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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 중요 : 제호(상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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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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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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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전남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ㄱ’씨(54세) 등 2명(부부)이 ‘ㄴ’씨(48세, 지적장애 2급)를 인부로 고용한 후 약 16년간 임금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까지 착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경남의 한 가두리양식장 운영자 ‘ㄷ’씨(58세) 등 3명이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ㄹ’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유인해 양식장과 어선 선원으로 승선시켜 약 20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4건, 25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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